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0. 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 5. 2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5. 20)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1. 5. 20,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1. 5. 2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0. 18.)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 10. 18.)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각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개정 2011. 05. 2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1. 05. 2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