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29호, 2020. 3.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은 사람

3.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융자 대상·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사업)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 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생략)

14.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식품위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음의 제목 “제2장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다음의 제목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제2장 “식품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의 제목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10. 2.22.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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