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은 사람
3.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융자 대상·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거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구청장은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생략)
14.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을 “식품위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음의 제목 “제2장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다음의 제목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제2장 “식품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의 제목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