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6. 10. 10., 2019. 3. 15., 2019. 11. 14.>
2. 분임징수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19. 3. 15.>
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6. 10. 10.>
4. 분임재무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16. 10. 10., 2020. 02. 10.>
5. 채무관리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6. 지 출 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7. 수입금출납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재생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4. 07. 29., 2020. 02. 10.>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졸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