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6. 9.1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021호, 2016.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

2.운송사업자: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영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1.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법 제12조 의 규정 위반

2.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의 규정 위반

3.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법 제14조 의 규정 위반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 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

5.무면허 개인택시: 법 제4조 의 규정 위반

6.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제1항 규정위반

7.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법 제81조 의 규정 위반

8.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행위: 법 제34조 의 규정 위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안산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6. 신고차량이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7.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6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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