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7.]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12호, 2020.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삭제 <2016. 12. 28.>

3."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4."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 12. 31.) <개정 2020. 2. 7.>

5."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1. 12. 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 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2. 7.>

7.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2. 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 12. 28.> <개정 2020. 2. 7.>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12. 28.]

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 12. 28.]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28., 2020. 2. 7.>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 12. 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20. 2. 7.>

가.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나. 닭·오리: 1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20. 2. 7.>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8.> <개정 2020. 2. 7.>

[전문개정 2016. 12. 28.]

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4항 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0. 2. 7.)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④ 제3조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3. 축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할 경우 <개정 2020. 2. 7.>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공고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28., 2020. 2. 7.>

1.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1. 12. 31)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본조신설 2011. 12. 31.)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처리장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2. 31)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장의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1. 제9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 과 같이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본조신설 2011. 12. 31.)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2. 31)

부칙〈조례 제134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77호 201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721호, 2014. 12. 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제134호2010.7.1〉 <조례 제1312호,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ㆍ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법 제11조에 따른 신고ㆍ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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