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2020. 2. 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60호, 2020.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6., 2020. 2. 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5.>

①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②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 7. 16.>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 7. 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7. 1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6., 2020. 2. 5.>

② 삭제 <개정 2007. 7. 16., 2020. 2. 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7.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7. 16., 2020. 2. 5.>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7. 7. 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 7. 16.>

② 간사는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7. 16., 2015. 10. 30., 2020. 2.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7. 16., 2014. 4. 25., 2020. 2. 5.>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다.<전문신설 2020. 2. 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제9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5. 10.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2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3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3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36>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3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

<3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3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40>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

<4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20. 2. 5.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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