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4.]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49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에 따라 수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인제군수의 심의를 거쳐 인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금리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2.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관리담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2. 기금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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