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경관 조례

[시행 2020. 2.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88호, 2020. 2.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수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6.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군수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8.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9.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대상 지역 및 범위

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마.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바.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5. 현황사진,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10.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1.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3제1항 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가. 산림 및 수변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시가지 및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사.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아. 공공공간의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

4.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성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5.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6. 사회적 약자 배려

7.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민간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의 지역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협정에 밝힐 내용)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는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기여도 및 효과성

4. 사업비 산출 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 영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소재지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2.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 소재지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 건축물

3. 충북혁신도시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4. 삼형제저수지, 봉학골 산림욕장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5.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15미터 이상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 16층 이상 건축물

제23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8호, 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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