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수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6.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군수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8.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9.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대상 지역 및 범위
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마.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바.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5. 현황사진,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10.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1.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3제1항 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가. 산림 및 수변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시가지 및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사.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아. 공공공간의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
4.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서식에 따른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성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5.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6. 사회적 약자 배려
7.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민간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의 지역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는 서식에 따른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기여도 및 효과성
4. 사업비 산출 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1.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소재지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2.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 소재지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 건축물
3. 충북혁신도시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4. 삼형제저수지, 봉학골 산림욕장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5.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15미터 이상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 16층 이상 건축물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