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5. 30., 2017. 9. 6.>
③ 삭제 <2017. 9. 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4. 5. 30.>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4.7.29]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② 삭제 <86.8.13>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 9. 6.]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 5. 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 5. 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 5. 3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 5. 30.> [본조신설 75.4.1]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 5. 30., 2017. 9. 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고성군포상규정(훈령 제252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