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4.]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57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따른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 12. 24.>

②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체계구축 및 연계증진사업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홍보 및 주민교육사업

3. 지역사회 통합복지서비스제공 및 지원체계구축관련 사업

4. 사회보장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복리증진사업

5. 협의체 위원의 연수, 교육, 워크숍 등 기회 제공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사업

7. 지역내 복지자원 관리사업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5. 10. 29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5.부터 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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