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2.]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40호, 2020.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기금의 재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3. 그 밖의 수입금[제목 개정 2020. 1. 2.]

제3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1. 2.> [제목 개정 2020. 1. 2.]

제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경비

4. 군 청사나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5.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목 개정 2020. 1. 2.]

제5조(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 2.>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개정 2020. 1. 2.>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개정 2020. 1. 2.>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 1. 2.>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제목 개정 2020. 1. 2.]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 2.>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 1. 2.>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목 개정 2020. 1. 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3. 15.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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