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 2.2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40호, 2020.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제7조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산림법 시행규칙」제9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3."푸른남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군 전역을 공원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11조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남해」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개정 2015. 10. 2.>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푸른남해 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개정 2015. 10. 2.>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4.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건설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절단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 <개정 2015. 10. 2.>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려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제4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에 따르고 「도로법」 , 「도로정비촉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 「산림법」 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법 제44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게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0. 2.>

③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2.>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개정 2015. 10. 2.>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제15조(자연휴식지 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부지, 주요자연자산,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모두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계약의 우선 순위는 마을, 단체, 개인의 순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④ 위탁관리기간은 마을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3년, 개인은 1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제16조 의 책무와 정당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제17조 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초과금액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16조(위탁관리자의 책무)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휴식지의 형질변경 금지와 자연자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휴식지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남해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3.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부는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자연휴식지의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청결히 하고,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제17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 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가 직접관리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④ 위탁관리시 이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징수하고 제15조제3항 에 따른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 에서 규정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

2.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

3. 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

제19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가 판단하여 특별히 환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료를 환불한 때에는 이용료 징수 원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수탁자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 10.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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