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72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5. 12. 2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12. 31.)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1.)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7.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1.)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5. 12. 2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5. 12. 21.)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5. 12. 21.)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홈페이지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홈페이지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②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1.)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1.)

9. 그 밖에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5. 12. 21.)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삭제 전 인쇄 또는 파일로 삭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1.)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2. 21.)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12. 3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12. 3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2018. 4. 14)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붙임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5. 12. 21.)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시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11조 (민원상담)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1.)

③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12. 31.)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12. 31.)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15. 12. 21.)

제15조 (삭제) 삭제(2015. 12. 21.)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1.)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1.)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 에 따른 홈페이지담당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5. 12.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1.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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