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신설, 2020. 2. 17.]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2020. 2. 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강화군 주민 대표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이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