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14.]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396호, 2020.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0. 2. 14.>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 11. 23.] <개정 2020. 2. 14.>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14.>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6.> <개정 2020.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개정 2020. 2. 14.>

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0. 2. 14.>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 <개정 2020. 2. 14.>

가. 소(한우, 육우), 말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나. 돼지 : 15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다.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라.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0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마. 젖소 : 15마리 이하 <개정 2020. 2. 14.>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전문개정 2015. 11. 23.]

제4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문개정 2015. 11. 2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23.>

부칙 <개정 2020.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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