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 2.14.]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19호, 2020. 2.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0. 2. 14.>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 2. 14.>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 2. 14.>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4.>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20. 2. 14.>

4. <삭제 2015. 10. 2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8. 12. 12., 2019. 9. 10.>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 11. 2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3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4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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