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삭제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삭제 <2016. 11. 18.>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에 따른 ·무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③ 삭제 <2016. 11.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1. 대 상 :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13. 3. 22.>
2. 금 상 :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3. 은 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4. 동 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5. 노력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