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 1.17.] [대전광역시유성구규칙 제973호, 2020. 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절차 및 포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삭제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삭제 <2016. 11. 18.>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에 따른 ·무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③ 삭제 <2016. 11. 18.>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2.>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제1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며,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에게도 그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8.>

1. 대 상 :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13. 3. 22.>

2. 금 상 :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3. 은 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4. 동 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개정 2013. 3. 22.>

5. 노력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제17조 삭제 <2016. 11. 18.>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8.>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6. 11. 18.>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