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20. 1. 8.]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585호, 2020.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나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기업 출납원은 상하수도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8. 9. 1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해 충당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기타장비의 구입·수선 등 지출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 8. 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8. 3.)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추진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창업사(설치시)

2. 신개발지역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발행된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3.)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나주

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 및 나주군수도특

별회계는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부칙 (1997. 06. 12 조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9. 10. 조례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 8. 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0. 1. 8.>「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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