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기업 출납원은 상하수도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8. 9. 10.)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기타장비의 구입·수선 등 지출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8. 3.)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추진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창업사(설치시)
2. 신개발지역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에 의거 발행된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나주
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 및 나주군수도특
별회계는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