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8.]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 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8.]
3. "흡연실"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8.] <개정 2020. 01. 13.>
4. 삭제 <2015. 4. 8.>
② 경영자, 사업주 등 노동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01.>
③ 삭제 <2015. 4. 8.>
1. 경기도의 금연정책
2. 경기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시·군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시·군별 금연관련 법령 이행 실태
5. 시·군별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6.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8.]
③ 삭제 <2015. 4. 8.>
④ 삭제 <2015. 4. 8.>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전문개정 2019. 08. 0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12. 1. 5.>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8. 1. 11.] <개정 2019. 08. 06.>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개정 2018. 1. 11.>
8.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
9.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0. 삭제 <2016. 11. 08.>
11.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19. 08. 06.]
12.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9. 08. 06.]
13.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19. 08. 06.]
1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신설 2015. 4. 8.]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9. 08. 0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8.>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개정 2015. 4. 8.>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 2015. 4. 8.>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8.]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1. 08.] <개정 2019. 08. 06., 2020. 01. 13.>
1. 삭제 <2016. 11. 08.>
2. 삭제 <2016. 11. 08.>
3. 삭제 <2016. 11. 08.>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3.> [본조신설 2015. 4. 8.]
② 제1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01. 13.]
②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증상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치료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상담·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항 부터 ⑥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