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 1. 7.] [경기도조례 제6422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2013. 7. 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2008. 7. 2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7. 25., 2013. 7. 26., 2014. 2. 28.>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17. 8. 7.][본조신설 1994. 3. 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11. 8., 2013. 7. 26., 2015. 11. 04.> [본조신설 2008. 7. 25.]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7. 26.>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7. 26.> [본조신설 2010. 11. 8.]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3. 7. 26.]

부칙 <199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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