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756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7. 30.>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사업 <개정 2018. 7. 30.>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 7. 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 7. 30.>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과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12.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자 3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7. 30.>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7. 30.> <본조신설 2016. 07. 29.>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7.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 7. 30.>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8. 7. 3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7. 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7. 30.>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 7.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0.>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7. 30.>

제12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집행내역서 첨부)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7.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25> (생략)

제5조(생략)

부칙 <개정 2016. 07. 29.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7. 30.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13>~<25> (생략)

부칙 <개정 2019. 12. 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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