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회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4. 그 밖의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1항 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및 우선순위 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