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2.]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56호, 2020. 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2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회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4. 그 밖의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1항 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및 우선순위 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대상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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