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 2. 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0. 1. 2.>
7. 삭제 <2020.1. 2.>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20. 1. 2.>
7.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 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6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항 신설 2020. 1.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 시 까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