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948호, 2020.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11.>

제3조(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작은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등 작은도서관 정책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 시장이 작은 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 11.>

1.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2.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5. 지방자치 운영 기관 중 다중이용 장소 및 특색있는 시설

6.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7.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자원봉사회 조직이 가능한 지역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4. 15.>

③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04. 15.>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2016. 09. 28.>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6. 1. 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4.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15., 2016. 09. 28.>

③ 당연직 위원은 시립도서관 소관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09. 12., 2010. 04. 15., 2016. 1. 11.>

1. 도서관련 학과 교수

2.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3.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서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04.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계장으로 한다. <신설 2010. 04. 15., 2015. 05. 07.>

제9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

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 하는 기간 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2020. 1. 8.>

제13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15.>

제15조(지도ㆍ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1.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4. 15. 조례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6] (생 략)

[47]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8]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6. 1. 1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9. 28.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 1. 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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