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2.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소속 부서
1.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높은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입선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3. 시 단위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당선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자
2. 시민 수혜도가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및 운영에 기여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6.12.31.>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 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 수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8조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중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에서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포상은 제12조 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경주시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