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전라남도신안군규칙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08. 30.)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07. 4.16, 2019. 08. 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19. 08. 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세무회계과장(개정 2009. 09. 10., 2019. 08. 30.)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개정 2009. 9.10, 2017. 12. 05., 2019. 08. 30)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 9.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 9. 10)

5. 신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 9.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유재산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개정 2007. 4. 16, 2009. 9.10, 2017. 12. 05., 2019. 08.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05.)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관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 등)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처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19. 08. 3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9. 08. 3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19. 08. 3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19. 08.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신안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7. 12. 0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 9.10, 2017. 12. 0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5. 교환승낙서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05.)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2019. 08. 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05.)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0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개정 2017. 12. 0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0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2. 05.)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 제(2009. 9.10)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 9.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 9.10, 2017. 12. 05.)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 9.10, 2017. 12. 05.)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제1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 12. 0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10, 2017. 12. 05.)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05.)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 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 12. 0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1 (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2. 05.)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 12. 05.)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05., 2019. 12. 3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7. 12. 05., 2019. 08. 30.)

④ 관사를 인수·인계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 08. 30.)

⑤ 관사의 인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계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읍장·부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19. 08. 30.)

제35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른다.(개정 2019. 08.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 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30 규 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 12. 13 규 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1 규 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5 규 7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0 규 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3 규 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7. 15 규 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4 규 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1 규 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6 규 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9. 10 규 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6 규 9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 12. 05. 규 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08. 30. 규 1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규 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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