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1.] [전라남도신안군규칙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9. 12. 3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31.)

제3조 (삭제 2009. 5. 8)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8, 2019. 12. 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5조 (삭제 2009. 5. 8)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8, 2019. 12. 31.)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제1호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19. 12. 3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9. 12. 31.)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19. 12. 3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 5. 8, 2019. 12. 31.)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개정 2019. 12. 31.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따른다.(개정 2019. 12. 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3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8, 2019. 12. 31.)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 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 재직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9. 5.8, 2019. 12. 3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 5.8)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 5.8, 2019. 12. 31.)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9. 12. 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18 규 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2 규 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규 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1. 18 규 7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5. 8 규 9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31. 규 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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