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01. 10., 2018. 11.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복지국장(당연직) <개정 2017. 01. 10., 2018. 11. 23.>
2. 경로장애인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8.>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 09. 14.>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 및 효과)
2. 사업의 개요
3. 사업비 집행계획
4. 연차별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경로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시설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확정 및 조성된 기금(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 1093호)은 이 조례에 따라 확정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 략)
[20]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1] ~ [2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국장(당연직)
·∼·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