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복지법」제3조 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 에 따른 아동을 방치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맞춤형 급여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월세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3배수 이하 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 하인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동 행복울타리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의 공무원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