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6.] [서울특별시규칙 제4316호, 2020. 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전문개정 2011.8.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의 징계기준, 별표 3 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및 별표 3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6.]

제2조의2 삭제 <2020.1.16>

제3조 삭제 <2020.1.16>

제4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 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제5조(경고조치)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삭제 <2016.6.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1.16>]

부칙 <제1921호,1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호,1984.8.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 요청되었거나 징계중인 자는 종전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64호,198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56호,198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호,199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1994.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57호,2003.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54호,2005.1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44호,2007.4.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61호,2007.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63호,200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09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3호,2012.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3919호,201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86호,2014.7.31>(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399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6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139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6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55호,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18년 7월 30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6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1호, 2019. 4. 16.)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1.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란 중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4호, 2019. 6. 25.)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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