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8.4]
[전문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20.1.16]
② 삭제 <2016.6.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 요청되었거나 징계중인 자는 종전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18년 7월 30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1호, 2019. 4. 16.)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1.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란 중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4호, 2019. 6. 25.)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