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진흥기금"이란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적립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출연금
2. <삭제 1997. 08. 21.>
3.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및 운용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07. 28.>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
2. 운용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09. 02., 2011. 02. 15., 2012. 06. 14., 2013. 12. 11., 2020. 1. 1.>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0. 1. 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경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5. 21., 2004. 01. 15., 2013. 12. 11.,2019. 12. 19.>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갇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