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481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에 따라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명 개정 2015. 07. 28.>

1. "체육진흥기금"이란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2. 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출연금

2. <삭제 1997. 08. 21.>

3.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및 운용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07. 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 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

2. 운용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09. 02., 2011. 02. 15., 2012. 06. 14., 2013. 12. 11., 2020. 1. 1.>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0. 1. 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경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 1.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1.>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 05. 2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5. 21., 2004. 01. 15., 2013. 12. 11.,2019. 12. 19.>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군의 스포츠산업단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11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1.>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갇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8.21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8.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