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의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3. 하수관로 정비사업구역 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개정 2020. 1. 6.>
2. 법 제27조제7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 건축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일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부과한다.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구례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 별표 2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 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고장이 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나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6.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
7.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 재산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관련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