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948호, 2020.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4. 24., 2011. 07. 08., 2015. 07. 15., 2019. 06. 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4. 07. 27., 2019. 06.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4. 07. 27.>

③ 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7. 27., 2015. 07. 15. >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15.>

②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06. 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 07. 08.>

5. 삭제 <2011. 07. 08.>

7.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04. 24., 2019. 06. 28., 2020. 1. 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8.10.09 조례제 4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4.24 조례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7.08 조례 제11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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