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제안 규칙

[시행 2020. 2. 3.] [인천광역시강화군규칙 제1449호, 2020.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군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규칙 제1431호, 2019. 7. 1.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8."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

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제안주무부서가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2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 제11조제4항 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의 팀장, 기획팀장, 총무팀장, 법무평의회팀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강화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군수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량상 이상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17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 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1 창안당)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우수상(1 창안당)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우량상(1 창안당)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② 불채택제안 및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매년도 말에는 최다참여자 및 최다참여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1조제5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안의 실시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의 성과를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채택하고 결정일로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

다.

제20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속하는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우리군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2조(제안의 관리기간)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권고)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8. 14., 규칙 제140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화군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무평가팀장”을 “법무의회팀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강화군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규칙 제1449호, 2020. 02. 03. 어려운 한자어 일괄 정비에 따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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