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이라 함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군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규칙 제1431호, 2019. 7. 1.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8."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제안주무부서가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2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강화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치지 아니한다.
있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1. 특별상(1 창안당)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우수상(1 창안당)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우량상(1 창안당)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② 불채택제안 및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매년도 말에는 최다참여자 및 최다참여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안의 실시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의 성과를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채택하고 결정일로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
② 군수는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화군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무평가팀장”을 “법무의회팀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강화군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⑦ ~ ·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