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기타 경영수익사업
② 삭제 <2015. 1. 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 30., 2020. 2. 3.>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 1. 30.>
2. 법 제37조 에 따른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 1. 30.>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 30.>
4. 삭제 <2015. 1. 30.>
5. 삭제 <2015. 1.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 30.>
1.사업의 현황
2.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타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 30.> [전문개정 2015. 1.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한 사업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21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