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2.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55호, 2020.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 1. 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5. 1. 3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제6조 삭제 <2015. 1. 3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①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 30., 2020. 2. 3.>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발행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제13조 삭제 <개정 2015. 1. 30.>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 1. 30.>

2. 법 제37조 에 따른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 1. 30.>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 30.>

4. 삭제 <2015. 1. 30.>

5. 삭제 <2015. 1. 3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5. 1. 30.>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른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 30.>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1.사업의 현황

2.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삭제 <2015. 1. 30.>

제21조 삭제 <2015. 1. 30.>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윈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타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 30.> [전문개정 2015. 1. 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한 사업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05. 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21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조례 제715호, 2015.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