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0. 2.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55호, 2020.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과 영 제13조 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영 제13조 에 따른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 2. 27.>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5. 2. 27.>

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5. 2. 27.>

3. 법 제70조 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 2. 27.>

4.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 2. 27.>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 2. 2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 2. 27.>

7.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 2. 27.>

8. 차입금 <개정 2015. 2. 27.>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5. 2. 27.>

10.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신설 2015. 2. 27.>

② 시장은 특별회계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3.>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 2. 27.>

가. 삭제 <2015. 2. 27.>

나. 삭제 <2015. 2. 27.>

다. 삭제 <2015. 2. 27.>

라. 삭제 <2015. 2. 27.>

마. 삭제 <2015. 2. 27.>

바. 삭제 <2015. 2. 27.>

4.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5. 2. 27.>

7.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 2. 27.>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 2. 27.>

제12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 2. 27.>

부칙 <2003. 10.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