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시행 2020. 2.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55호, 2020.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선수금·지역개발기금·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2003. 10.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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