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0. 2.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55호, 2020.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폐쇄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3. "지방세외수입금 미수액"이란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사람.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되도록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활동 및 체납처 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 법 제68조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라. 지방세외수입금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서 제7조 에 의한 지 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부터 미수액 징수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은 공무원.

마.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징수유예의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3조제1항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5. 제3조제1항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100분의 10

나.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다.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라.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4

마.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에 대한 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월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 재산 추적, 소송제기, 범칙사건 처리 등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1억원 이상 체납된 1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감면 자료 제공) 및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적심사를 위하여 양주시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실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세입징수 별지 제3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또는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6 호 서식부터 별지11 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부과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2016.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9호, 2017. 7. 6.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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