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7.>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 제 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제33조 또는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하수도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겸한다. <2018. 10. 5.>

제15조 삭제 <2019. 12. 16.>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하수도담당”을 “하수도팀장”으로 한다.

<96> ~ <97> 생략

부칙 <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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