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 관련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11. 그 밖에 노인·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위원은 노인·아동의 급식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업무 부서장, 보건의료원 보건행정업무 부서장, 무주교육청 급식담당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와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5> ~ <9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