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9.12.16.]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2조(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무주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1.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 관련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11. 그 밖에 노인·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위원은 노인·아동의 급식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업무 부서장, 보건의료원 보건행정업무 부서장, 무주교육청 급식담당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와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 관련 팀장 또는 아동급식 관련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2018. 10. 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10조(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10. 06 조례 제1913호>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9.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5>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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