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16.]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386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군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군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구) 법 제41조제6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행정과장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 팀장,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업무

4.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회원,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⑦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직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 12. 16.>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5.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⑪ ~ <96>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