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1. 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1. 25.>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1 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⑥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