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16호, 2020. 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광양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제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 23.>

1. 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1. 25.>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등) ① 제4조 에 따라 납부 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 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1 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⑥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6호, 2020.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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