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20. 1. 23.>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전문개정 2014. 3. 5.〉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전문개정 2014. 3. 5.〉 <개정 2018. 1. 24.>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전문개정 2014. 3. 5.〉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전문개정 2014. 3. 5.〉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 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전문개정 2014. 3. 5.〉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전문개정 2014. 3. 5.〉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전문개정 2014. 3. 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3. 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5.〉 <개정 2020. 1. 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전문개정 2014. 3. 5.〉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14. 3. 5.〉
3. 〈삭제 2014. 3. 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3. 5., 2020. 1. 23.〉
③ 삭제 <2020. 1. 23.>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 23.>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 ┃〈개정 2014. 3. 5.〉┃ │ ┃〈개정 2014. 3. 5.〉┗━━━━━━━━━┷━━━━━━━━━━━━━━━━━━━━━━━━━━┛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3. 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 3. 5.〉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3. 5.〉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소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20. 1. 23.>
③ 삭제 <2020. 1. 2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 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 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 5. 23 규칙 제84호) <개정 2020. 1. 2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20. 1. 23.>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 23.>
⑤ 삭제 <2020. 1. 23.>
⑥ 삭제 <2020. 1. 2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 23.> 〔제목개정 2014. 6. 25.〕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3.>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0. 1. 23.>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본조신설 2020. 1. 2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국외 어학연수, 외국대학 석사학위이상 취득 과정 : 6개월 이상
2. 국내 민간교육기관 또는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 6개월과정 이상
3. 국제 교류도시 교환근무 등 외국기관에서의 체류 지원 : 1년 이상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거나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광양
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별임용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
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이하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5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 : 6급상당 6년 이상
7급 : 6급상당 6년 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 : 8급상당 3년 이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