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기금사용에관한특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2001회계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한다.
③ ~ ⑬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⑪ 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 ~<7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