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6042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0. 2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0. 27>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6조(복장 등 <개정 2010. 10. 27> )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0. 27> <개정 2020. 1. 1.>

제7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2. 27>

제8조 삭제 <2017. 12. 27>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2020. 1. 1.>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27, 2016. 3. 30>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0. 3. 3>

제13조 삭제 <2020. 1. 1.>

제14조 삭제 <2020. 1. 1.>

제1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7. 12. 27>

③ 삭제 <2017. 12. 27>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1.> <개정 2020. 1. 1.>

⑦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력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 3. 30.> <개정 2020. 1. 1.>

⑧ 시장은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1.>

제16조 삭제 <2010. 10. 27>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4. 27>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7. 18>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4. 9. 11>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11. 25>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10. 23>

이 조례는 196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12. 24>

이 조례는 196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6. 2. 28>

이 조례는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10. 31>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6. 2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 10. 28>

이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 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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